최근 2년동안 생분해멀칭비닐 하자에 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다. 생분해멀칭비닐은 작물 수확 후 땅과 함께 로타리를 치면 되기 때문에 작물 수확 후 사용한 비닐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2000년 중반부터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이라는 보조사업으로 자치도(15%)와 시군(35%)이 예산을 책정해 50%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광역자치도 중 가장 먼저 시작했다.
이 후 2020년 이후 강원도,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제주도 등이 비슷한 생분해멀칭비닐 보조사업을 만들어 농가에 지원해 오고 있다.
문제는 광역자치도의 보조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업체 간 경쟁의 심화로 인해 제품의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소비자이자 사용자인 농가는 농자재는 무조건 싸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싸고 좋은 물건이 있을까?
생분해비닐을 사용한 농가가 한달이 안되어 비닐이 분해되거나 2달이 안되어 분해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농가에 따르면 작물이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80일~90일 이기 때문에 3달 정도는 비닐이 분해되지 않고 버텨줘야 한다.
대부분의 자치시와 자치군은 제품 선정을 농가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다른 광역자치도와는 다르게 보조사업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협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 서류작업과 대금결제 관련한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유용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농협이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농협이 부당하게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이 농가에 판매 가격을 공지해 놓고, 업체에는 최저단가로 입찰을 받아 차액을 고스란히 농협의 이윤으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협에서 폭90cm×500m 생분해비닐 판매가격을 80,000원으로 공지하고, 업체에는 최저입찰 견적을 받아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업체는 농협에 납품하기 위해 낮춘 단가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에 장난을 치게 된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 업체는 원료 투입량과 조성 등을 조정한다.
취재에 따르면, PLA생분해비닐이라고 부르는 생분해비닐의 주원료는 크게 PLA와 PBAT로 나누는데 1:9의 비율로 배합한다. 두 생분해제는 섞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산칼슘(CaCO3, 돌가루)을 혼합해서 원료를 조성한다.
하지만 단가를 낮추기 위해 생분해제 투입 비율을 줄이고 줄어든 만큼 탄산칼슘, 즉 돌가루를 넣어 중량을 맞춘다. 참고로 비닐은 일반적으로 중량으로 가격을 계산한다. 육안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제품이 돌가루가 더 많이 들어간 제품인지 소비자는 구분할 수 없다.
문제는 돌가루가 많이 들어간 생분해비닐은 ‘조기분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저가의 생분해비닐을 공급은 농가에게 큰 피해가 된다.
한편, 2025년 농협중앙회와 계통계약을 한 업체의 제품이 품질이슈가 반복되자, 중앙회 차원에서 계통계약이 된 업체라고 하더라도 제품선정에 유의하라는 공문까지 내려갔다.
농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좋은 것이어야 한다. 조합원인 농가는 농협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농협을 믿고 구매한다.
따라서 농협은 지자체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이윤보다 제품품질을 우선 시 해야한다. 농협에서 공급받은 제품에 만족을 못하면 농가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업이 없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민원에 가장 민감하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하지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사업을 자체를 안하는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과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짐작할 수 있지만, 사업의 주최이기 때문에 담당자인 공무원부터 관련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농협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협력사업이기에 지역 조합원과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다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