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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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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제대로 알고 사면 호갱이 되지 않는다

딜러의 말은 전부 믿지마라

기사입력 2025-05-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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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알고 사자. 첫번째

 

경기가 좋지않다. 이는 자동차구매에 있어 영향을 준다. 코로나 이후 반도체 이슈가 겹치면서 신차 출고 시 국내 메이커 사의 차종의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대기가 생기기도 했다.

 


 

당시에 이런 상황에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고 자동차를 판매할 때 감가가 되지않고 구매한 가격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른바 차테크가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국내자동차업계 대출 금리가 7%이상을 넘어가게 되었고 이는 신차, 중고차 모두 판매부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기존 작은 매매상가, 개인딜러간 거래로 이뤄지는 중고차 시장에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제조사에서도 중고차 시장에 입성하자 그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강북권에 유명한 중고차단지를 방문했다. 딜러는 직접 차량을 매입했다고 소개하며, 소모품, 누유 등 정비비용으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였다며 차량상태가 완벽하니 고칠 것 없고 보증보험으로 보증범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후 30일간 2천킬로 내외에 문제가 발생 시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시승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가 해당 차량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올해 1월에 매입했던 차량은 2014년도 미국에서 출고되었고, 타던 차량을 한국으로 들여와 이전 차주가 주행했던 것이라고 했다.

 

대략적인 견적을 뽑아보았다. 차량가격에 취등록세 7%, 공채매입 비용, 차량매도비(44만원), 보증보험료(33만원)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안내했다.

 

그럼 매도비와 보증보험료는 소비자가 내야하는걸까?

 

매도비는 딜러가 상사에 내는 수수료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딜러는 매입한 차량을 매매상사 이름으로 명의이전(대략11만원)을 하고 상품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다. 모든 딜러는 자동차매매단지조합(상사) 에 딜러로 등록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도비는 소비자가 내야할 부분은 아니다.

 

보증보험료는 국토부 지침에 의해 의무화가 된 것으로 딜러가 차량을 판매할 때 문제가 있는 차량을 소비자를 눈속임하고 파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딜러는 판매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자신의 돈으로 우선들고 차량 판매 시 소비자에게 내야한다고 안내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내지 않겠다고 하면 딜러가 대부분 처리한다.

 

소비자는 딜러의 차량 매입가를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딜러가 차량을 2000만원에 매입하고, 소비자에게 2500만원에 판매한다면 딜러의 수익은 500만원이 되는 것이다마진율이 너무 좋다. 왜이렇게 많은 딜러들과 상사가 유지되는지 수긍이된다.  

 

 

 

한정석 기자 (greeneco90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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